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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경준 딸 '특별과외' 네이버, 부장판사 아들도 특혜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9-12 22:11 송고 | 2017-09-13 08:39 최종수정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 News1

진경준 전 검사장 자녀의 미국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회사 인력을 동원해 과외수업을 제공하고 허위 인턴경력을 만들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다른 법조계 고위층 자녀에게도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015년 유모 서울고법 부장판사(51)의 아들 유모씨가 공식적인 인턴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네이버 인턴으로 채용돼 인턴경력을 쌓았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유 부장판사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와 지인의 상가(喪家) 에서 만나 아들의 인턴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학생 신분인 유씨는 여름 방학 기간에 국내로 들어와 2015년 7월 한달간 네이버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당초 유씨는 경영지원실 소속 인턴으로 배정됐지만 실제 경영지원실 근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공개채용 방식으로 이뤄질 서류전형과 면접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선발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네이버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턴십' 공개채용에는 수백명이 몰린 가운데 서너명만이 최종 선발됐다. 
반면 네이버는 유 부장판사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당시에는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 유씨의 경우는 부장판사인 아버지의 청탁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칠 필요 없이 네이버에서 인턴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셈이다. 

유 부장판사 측은 "김 전 대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 자녀들이 인턴을 한 얘기들이 나와 우리 아이도 지원할 수 있냐고 했더니 김 전 대표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줘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유 부장판사 자녀 인턴십은 김상헌 전 대표이사를 통해 요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또 "채용과는 무관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비공식적인 루트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 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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