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출산 후에도 임신·출산비 지원 신청 가능…유산·사산도 포함

50만원 이상 지원…10월부터 난임치료비 지원도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9-12 10:06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이 출산(조산, 사산 포함)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한 출산 등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기존 '분만 예정일'에서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추가해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분만취약지로 꼽히는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에는 지원금 20만원이 추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도 받게 된다. 난임 시술비를 비롯해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채 1년 이상의 정상적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은 2010년 5만6642건에서 2011년 6만3815건, 2012년 6만4732건, 2013년 6만4584건, 2014년 7만5243건, 2015년 8만215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jin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