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의 증거로 사용된 'SNS 장악' 문건과 관련해 11일 "2012년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문건 중 하나"라며 "그런데 2014년 5월에 (그 문건 중) 702건이 다시 청와대로 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그 문건이 반환된 2014년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때"라며 "검찰은 이 문건을 원 전 원장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은폐했는데 직무유기이며 증거 은닉"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증거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문제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과 관련해 "범정에서 과거 민주당에 대한 비위 첩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란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며 "당시 범정기획관은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모 검사"라고 지적했다.이어 "그 범정에서 2016~2017년을 거쳐 집권 새누리당 인사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지만 수사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정과 과거 보수 정권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 일탈적 활동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대외활동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 본래의 수사 방법, 범위 등을 제한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