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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원 SNS 문건, 檢 압색 후 靑으로 수상한 유출"

"원세훈 재판에 활용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범정-보수정권 유착 의혹도…박상기 "의혹없게 하겠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이정호 기자 | 2017-09-11 16:15 송고 | 2017-09-11 18:04 최종수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의 증거로 사용된 'SNS 장악' 문건과 관련해 11일 "2012년 디도스 특별검사팀이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문건 중 하나"라며 "그런데 2014년 5월에 (그 문건 중) 702건이 다시 청와대로 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그 문건이 반환된 2014년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때"라며 "검찰은 이 문건을 원 전 원장 재판에 활용하지 않고 은폐했는데 직무유기이며 증거 은닉"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그 부분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이 증거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문제 있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과 관련해 "범정에서 과거 민주당에 대한 비위 첩보를 파악해서 보고하란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대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며 "당시 범정기획관은 '우병우 라인'으로 평가되는 정모 검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범정에서 2016~2017년을 거쳐 집권 새누리당 인사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지만 수사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정과 과거 보수 정권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과거에 일탈적 활동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 대외활동이나 역할에 대해 구체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기관 본래의 수사 방법, 범위 등을 제한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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