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구애 거절해"...직장동료 공원서 살해한 30대 징역22년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7-09-09 09:26 송고 | 2017-09-09 09: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9일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은 A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직장동료 사이였던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조차 거부하자 앙심을 품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해 갔지만 B씨를 만나지 못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준비했던 흉기를 분실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범행 발각을 우려해 현장으로 돌아가 B씨의 가방을 가지고 가면서 B씨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daegura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