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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7차례 성추행' 전직 교사 법정구속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9-08 16:38 송고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13년 초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제자인 B양(15)에게 입을 맞추는 등 7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다. 스킨십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당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비록 초범이지만 제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의 신분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상습 추행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파면됐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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