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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혐의 KAI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종합)

법원 "죄책 다툼의 여지 있고 기본적 증거자료 수집됐다"
검찰 "노골적 취업비리에 출석도 불응…기각 납득 안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08 03:59 송고
군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언론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 서류 조작을 통해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군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언론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 서류 조작을 통해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뽑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8일 오전 2시26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과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과정 등에 비춰 본건 혐의에 따른 이씨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고 1시간10여분 뒤 검찰은 입장 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인 취업비리가 10여명 반복된 것"이라며 "이씨는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군검찰이 수사를 통해 카이 인사팀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발된 이후 부정으로 채용된 사람만 8명에 이르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KAI 경영비리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4일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원래 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한 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2016년쯤 KAI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아 채용된 직원 중에는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조카 A씨를 포함해 전직 공군 참모총장의 공관병, 현직 지상파 방송사·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의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의 친형은 대표적 '친박'(親박근혜)계 의원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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