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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기징역' 드들강 강간살인 30대 상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9-06 08:47 송고 | 2017-09-06 09:0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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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가 5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광주의 한 교도소에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사고 발생 당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2년 8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박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수사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DNA가 일치한 사람은 김씨였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다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이후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은 집중조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였던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실험결과 등을 보면 정액과 혈액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진 뒤 섞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신체기능이 정지됐고, 이를 보면 결국 성관계 강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가지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확보된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과 여자친구를 설 명절에 친척집에 데리고 간 점 등도 기소될 것을 대비해 치밀하게 범행 직후의 행적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인멸을 위해 시신을 물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행적조작과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했다.

김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증거를 종합해본 결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사정 변화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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