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 전국 피해자 모아 2차 소송”

1차 소송 승소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기자회견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09-05 15:35 송고 | 2017-09-05 16:58 최종수정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부, YMCA, 한국부인회 안산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안산지부)는 5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News1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부, YMCA, 한국부인회 안산지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안산지부)는 5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News1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6개 단체)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영순 협의회장은 5일 안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와 피해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법원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기업윤리를 바로잡고 소비자 주권과 권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의회장은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없도록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행동하고자 한다”며 “이번 판결에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141명의 원고중 항소를 희망하는 원고들에 대해 1심 재판에 불복,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2차 소송을 전국에 있는 관련단체들에게 제안해 연대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비자들 스스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유발시킨 기업은 철저히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소비자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과 함께 국회 계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법안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지난 8월31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시민소송단 425명(원고)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25명 중 284명에게 1인당 5만~12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jhji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