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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했다가 구조된 20대 2명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뉘우치고 성실히 살겠다는 다짐 고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9-05 16:22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이들에게 법원이 범행을 뉘우치고 성실히 살겠다는 다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학생 A씨(24)와 회사원 B씨(23)는 인터넷에서 동반자살을 검색하다가 C씨와 D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 23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 모여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은 테이프로 출입문 틈을 모두 막고 수면제와 술 등을 나눠 마신 뒤 미리 준비한 화덕에 번개탄에 불을 붙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이들의 자살 시도는 펜션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울려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여기에 A씨가 자살 직전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자 놀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도 자살을 기도하던 중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경찰에 보내면서 경찰의 수색작업도 이뤄졌다.

그 결과 A씨와 B씨, C씨, D씨 모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C씨와 D씨와 공모해 서로 상대방의 자살을 방조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살할 생각으로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며 “비록 실제 목숨을 잃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대한 경시가 그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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