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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헤어진 남자친구 찾아가 "위자료 내놔라"

法, "상당한 정신적 고통 줬다"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9-04 20:40 송고 | 2017-09-05 11:0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10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과 사귀었을 때 구매한 주택값의 절반을 위자료로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협박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가 B씨의 아내에게 연락하기 위해 B씨의 집 앞까지 접근해 우유 배달통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넣어놓은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약 2년 동안 사귄 전 남자친구 B씨가 과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B씨의 직장에서 '나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며, B씨가 자신과 교제할 때 구입한 주택의 반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B씨의 아내와 자녀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 판사는 "B씨와 헤어진 지 오래됐음에도 사무실을 계속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B씨의 가족까지 거론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며 "주거침입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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