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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벌금형 6번…또 절도 저지른 명문대생 1심 집유

법원 "수사·재판 중에도 같은 범행…엄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9-04 05:45 송고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중앙지법. © News1

1년 동안 6회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명문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서삼희 판사는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 대학생 김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소재 A호텔의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건물조 침입)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에도 서울 중구 소재 B호텔의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시가 4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A호텔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20만원과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또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소재 C호텔의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치려 했지만 보안요원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던 서울 중구 소재 D호텔의 직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비밀번호조합을 임의로 해제해 직원 5명의 옷장에서 이틀 동안 총 96만원을 훔쳤다.

이 밖에도 지난해 8~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E호텔의 직원 탈의실에서 6회에 걸쳐 약 87만5000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불구속기소 이전에 같은 범죄로 500만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씨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특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등을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대부분 피해자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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