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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직영 만수복지관, '불법 기부금품' 모집 논란

남동구 "직영 아닌 혼합형…위법 아니다"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 2017-08-31 19:34 송고
인천 남동구청사. (인천 남동구청 제공) © News1 DB
인천 남동구청사. (인천 남동구청 제공) © News1 DB

인천 남동구가 직접 운영하는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불법적인 후원행사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남동구에 따르면 만수종합복지관은 지난 6월 22일 지역의 한 웨딩홀에서 후원행사를 열었다.

무료급식소 운영기금 마련 목적으로 만든 음식과 각종 물품 판매로 기부금을 거둬 들였다.

당시 행사에는 지역 자치단체장과 정치인 등이 대거 참여했지만, 기부금이 얼마나 모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후원행사가 관련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갑'의 위치에서 후원을 강요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만수복지관은 올해 1월부터 남동구청이 직접 맡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민간위탁 방식에서 구가 관장을 공개모집해 직접 임명했다.

또 같은 법에서 서신·광고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출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당시 복지관은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초대장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동구는 복지관 운영이 실질적으로 위탁 성격을 띠고 있어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복지관 운영 방식을 단순히 직영이라 보기 어렵다"며 "직원 가운데 공무원이 없고 관장 역시 공모를 통해 임명된 민간인이다. 실질적인 운영은 위탁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관 직영과 위탁의 중간형태인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법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가 주장하는 '혼합형'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은 직영과 위탁 두 가지 방법 뿐이다.

남동구는 지난해 말 만월·만수·논현종합사회복지관 3곳의 관장을 직접 임명하고, 민간위탁에서 직영 제체로 전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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