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원세훈측 "주관적 판단 작용" vs 검찰 "응분의 책임 물은 것"

변호인 "검찰 주장만 수용…수긍 어려워 상고"
검찰 "공소유지팀 많은 고생…상고심도 철저히 대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08-30 16:05 송고 | 2017-08-31 08:56 최종수정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8.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원 전 원장측은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고 변호인이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얘기한 것이 전혀 감안이 안됐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봐야 겠지만 수긍할 수 없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양형도 환송 전보다 더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적정하게 바로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법원이 원 전 원장의 오늘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며 "그간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상고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함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범행의 실행을 주도했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통제하는 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절대 허용이 안 되며 위법성이 크다. 원 전 원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전 차장 등은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 등을 다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를 받았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