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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부산시의원 "불법 개인과외 지도·감독 부실"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7-08-30 16:01 송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자유한국당·해운대3) 2017.8.30/뉴스1 © News1 DB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자유한국당·해운대3) 2017.8.30/뉴스1 © News1 DB
부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자유한국당·해운대3)이 30일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개인과외교습'의 불법 운영 및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4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이 바로서야 부산교육이 바로 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 수학, 논술 공부방 등의 정확한 명칭은 '개인과외교습'"라며 "부산시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는 6416명이고, ‘학원’은 5001개, ‘교습소’는 4263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과외교습은 법률에 따라 ‘학습자 수’가 동시 9명까지로 제한되고, 학습자 또는 교습자 주거지인 단독주택·공동주택이어야 한다"며 "강사 채용이 불가능해 신고자 1명만이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허가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며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만 민원확인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주택 내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민원 58건 중 미신고 교습자로 확인돼 고발된 건이 31건에 이른다.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사를 추가로 채용해 학원 형태로 운영하거나, 교습과목 임의 변경 및 수용인원 초과 사례도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처분 강화 및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보완 △개인과외 교습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시민과 학부모 대상 관련 법률 안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와 교육청은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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