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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대출'로 제2의 '최고은·김운하' 막는다"

[문체부 대통령 업무보고 ②] 예술인 창작권 보장 방안 토의
예술인 고용보험·복지금고, 블랙리스트로 폐지된 사업 복원 등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08-30 13:30 송고 | 2017-08-30 14:33 최종수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와 대출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금고'를 추진한다. 고(故) '최고은·김운하'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다 젊은 예술인들이 숨지는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여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화·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교육부와 함께 하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는 '새 정부 핵심정책 토의' 형식으로 이뤄지는데,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와 함께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의는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청사 © News1
문체부 청사 © News1

문체부는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들을 보고한다. 우선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특히,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또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2018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9년 실시를 목표로 현재 법제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예술인 정책 토론회'에서 '임의 가입 형태로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보조하는' 형태의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의 방안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연 보험료 18만원을 내면 12.5배인 231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구조다. 문화예술계 일부에서는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의무 가입 형태'를 주장하고 있으나, 문체부는 일단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의무가입 방식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예술인 복지금고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구축 지원 예산 15억원을 편성,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20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2022년까지 예술인 복지금고 총 15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겸업 예술인의 80% 이상이 '소득문제'로 예술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 경험이 없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의 발표를 듣고 있다. (문체부 제공) © News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의 발표를 듣고 있다. (문체부 제공) © News1

문체부는 또 문화콘텐츠 업계의 공정성을 높여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보고한다. 영화·방송·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특히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이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음악 상품의 저작권 사용료에서 권리자 분배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대 65%에 달하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사용료 할인율을 단계적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음원 사이트 월정액 사용자가 한 곡을 재생했을 때 발생하는 사용료는 4.2원이다. 이 금액에서 작사·작곡가 등에겐 10%가, 가수와 연주 등 실연자에겐 6%의 저작권료가 배분된다. 반면, 40%는 유통 사이트의 수수료로 돌아가는데 이 구조를 업계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체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 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 부당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 복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전 정부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문학, 공연, 영화 등에서 부당하게 폐지되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항목을 105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2016년 35억원에서 3배로 커진 규모다. 관련 사업은 △문예지 발간 지원 △작가 창작 지원 △특성화 극장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하여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내년 예산에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쓰이지만 고갈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복권기금 등 타기금 1821억원과 함께 일반 회계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도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고 밝혔다.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토의가 이어질 계획인데,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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