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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B양 "사체 유기는 인정, 살인은 인정 못해"

(인천=뉴스1) 최태용 기자, 주영민 기자 | 2017-08-29 18:42 송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B양(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B양(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8)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주범 A(16)양을 시켜 살인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유발한 핵심인물인데도 역할극을 주장하며 주범 A양(16)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B양은 현재 만 18세로 법에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B양의 혐의를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재판부에 방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요구했다.

검찰은 "B양은 확실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예비적 살인방조 판단. 만약 방조라면 그에 대한 판단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B양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드린다.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주범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8)의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지난 3월29일 낮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양(8·사망)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의 선고는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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