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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근로시간 단축 8월 처리…환노위 또 파행

여야, '유예기간 적용' 두고 이틀째 대립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8-29 17:02 송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근로시간 단축 적용과 관련해 29일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8월 내에 개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이틀째 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단계별 유예기간에 대해 또다시 여야간 이견으로 충돌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야기와 다르게 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즉각 수용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어제는 노동부에서 여당안과 야당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예산 규모 등 시뮬레이션을 (내는) 결과를 보고 심층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당 간사가 가급적 빨리 집행하는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야당이 '깊이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냐'고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의자 의원 간에 언쟁이 붙어 결국 임 의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먼저 떠나면서 회의는 파행에 이르렀다.
한편 전날 소위에서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기업 규모를 상시근로자 5명~49명, 50명~299명, 300인 이상의 기업 등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하자는 데에는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큰 규모 순으로 1, 2, 3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1, 3, 5년으로 제시하면서 의견이 갈렸고, 여야는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하 의원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 다음 논의 일정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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