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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1억5000만원 전세금 추징 소송 취하

남은 7억여원의 추징금 환수는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29 13:58 송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새벽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2017.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새벽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2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2017.8.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 만기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73)가 1억5000만원의 전세금 추징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한 총리가 대리인을 통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을 취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9)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추징팀까지 조직해 환수작업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를 통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본인 재산으로 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77)로 바꿔 재계약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선고 후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은 2015년 9월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박 교수는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자신이고, 한 전 총리는 단지 대리인으로 계약한 것에 불과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2016년 4월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적거나 불성실하게 재산 등록을 하면 해임·징계 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채권을 허위등록할 이유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 박 교수 측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1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한 전 총리가 서부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징 작업이 미뤄지고 있었다.

한편 이날 한 총리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검찰이 이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7억여원 가까이 되는 남은 추징금의 환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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