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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 가짜 '출생신고' 4800만원 챙긴 前여승무원(종합)

출생증명서 위조…양육수당 등 타내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갖고 싶었다" 진술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8-28 18:2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낳지도 않은 아이 2명이 있다고 가짜로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수당과 고용보험 등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챙긴 전직 항공사 여자승무원이 도피생활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인천 청라국제도시 모처에 은신하고 있던 A씨(41·여)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부인과의사 명의로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뒤 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과 고용보험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타간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항공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해 1800만여원의 수당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거짓 신고는 서류상의 아이가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자 해당 초등학교가 경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6개월 동안 수사해온 끝에 이날 오전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생후 60일 된 자녀와 함께 자신의 친어머니 집에서 도피생활 중이었다. 다니던 항공사에서는 한달 전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 중이던 A씨의 남편이 경찰에 검거됐지만 A씨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하고 추적했지만 오랜 기간 붙잡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않은 탓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갖고 싶었으나 인공수정에 실패해 아이를 입양할 마음으로 우선 출생신고부터 했다"며 "그후 입양절차를 알아봤지만 복잡해 포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동사무소 직원이 의심할까봐 (양육)수당도 신청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개월 동안 A씨는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텔과 친척집 등을 전전하다던 중 열흘 전 아이와 함께 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는 가지고 있던 비상금 500만원으로 충당했다.

경찰관계자는 "범행동기를 비롯해 여러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재조사할 계획"이라며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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