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건정硏 "전문건설업 중심 기업활력법 적용 필요"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08-28 10:15 송고 | 2017-08-28 10:16 최종수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감축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0% 줄어든 15조5000억원이다. 연구원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토목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위기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건정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현행 기업활력법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마련돼 있다. 즉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건정연은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을 마련했다.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으로 건설수주액, 건설투자액, SOC투자액, 건설업체 수, BSI(경기실사지수), 건설업 경영지표를 제시했다. 그 결과 건설업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혜택으로는 시공능력평가제도 및 적격심사제도에 있어 신인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수의계약에 있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이 제출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건설기업이 법인 합병, 건설업 양도·양수의 사업재편을 할 경우 현행 기업활력법상 법인세 이연, 사업재편 우대 보증, 회사인수 자금대출 외에 시공능력평가·적격심사·수의계약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은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_j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