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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차별해” 70대 노모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 7년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8-27 09:32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4월19일 오전0시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 욕실에서 어머니(68)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친형(45)을 들고 있던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어머니는 머리 함몰상 등 전치 6주, 형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우를 받기는커녕 직업이 없는 형과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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