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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야구장 소음·빛 피해소송 내달 7일 변론 재개

6억여원 청구…소음·빛 규제 달라 법정공방 예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8-27 08:29 송고
13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타이어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로 KIA 챔피언스필드가 가득 차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13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타이어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로 KIA 챔피언스필드가 가득 차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 소송에 대한 변론이 오는 9월 7일 재개된다.

2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야구장 소음 피해 소송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오는 9월7일 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변론기일은 지난해 10월 현장감정을 진행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변론기일은 11개월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변론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광주시와 야구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측은 그동안 소음과 빛 피해와 관련된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배상 기준과 금액을 설정했다.

대책위 측은 감정결과에 따라 6억26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해달라고 변경청구서를 제출했다. 당초 배상액은 1인당 30만원으로 총 2억1960만원이었다.

감정결과에 따라 일부 주민이 소송을 철회하면서 소송인단도 732명에서 656명으로 줄어들었다.

대책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은 소음 피해 기준을 50데시벨로 잡고, 50~60데시벨과 60데시벨 초과에 대한 금액을 따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빛 피해의 경우 환경부가 불쾌글레어지수(인공조명 빛공해 정도) 36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실정에 맞지 않다며 해외에서 통용되는 28을 기준으로 삼아 금액을 산정했다고 했다.

여기에 경기 수와 미성년자일 경우 20%를 추가하는 등의 셈을 적용해 총 6억2600여만원의 배상청구액이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 등은 소송인단이 732명에서 656명으로 줄었음에도 피해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이다.

빛 피해의 경우 환경부가 정한 불쾌글레어지수 허용 기준 내에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시는 주장했다. 또 소음 피해의 경우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기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를 대상으로 확성기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와 확성기 소음이 옥내에서 옥외로 나오는 경우, 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중 시는 확성기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아침과 저녁, 야간에 60데시벨 이하, 주간 65데시벨 이하로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등은 생활소음으로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60데시벨을 넘는 곳이 180가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소음과 빛 피해에 대한 기준부터 다르게 잡아 배상청구액에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내달 7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KIA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636㎡, 연면적 5만7646㎡에 지하2층~지상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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