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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지원 유죄'…직접 수혜자 정유라 신병처리는?

2차례 영장 기각…수혜자로만 남을까
검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자료 분석 中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8-27 05:00 송고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뉴스1 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뉴스1 DB)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원이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삼성 지원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최씨 딸 정유라씨의 신병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정씨가 5월31일 덴마크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으나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독일 승마 지원 부분과 '말 세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찰은 앞서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씨의 구속수사를 위해 힘을 쏟아왔다. 정씨는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 등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검찰은 뇌물수수 과정에서 정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은 실제 정씨에게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청구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씨가 최씨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명마를 받고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과정에서 정씨의 관여 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되더라도 앞선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현재 정씨가 하나은행에서 대출한 돈으로 독일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혐의 입증을 위해 독일과 덴마크에 사법공조 요청을 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자료 일부를 받아 검토를 하는 단계"라며 "하지만 속도가 더디다.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다 받아보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법 공조를 통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넘어온다면 검찰이 정씨에게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여전히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를 압박하는 카드로 정씨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최씨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정씨가 또다시 '깜짝 증인'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씨는 지난 7월 변호인들의 만류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코어스포츠는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말하는 등 특검에 유리한 진술을 쏟아낸 바 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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