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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재판받던 박근혜, 귓속말 보고에 묘한 웃음

이재용 선고 다가오자 안경쓰고 거듭 시계 확인
朴측 변호인, 이재용 선고에 "드릴 말씀이 없다"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8-25 17:46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 중 수차례 목을 축이고 희미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 선고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5일 오후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평소 박 전 대통령은 411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날 오후 이 부회장 등 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어 박 전 대통령 재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선고가 예정된 오후 2시30분이 지나자 안경을 꺼내 착용하고, 피고인석 맞은편에 있는 벽시계를 보기 위해 거듭 몸을 뻗어 움직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메모장에 필기를 했다. 이 부회장 및 삼성 측 피고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 주문을 읽던 오후 3시28분쯤부터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설명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왼쪽에 앉은 채명성 변호인의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손짓을 해가며 물음을 던졌다. 채 변호인의 설명이 끝나갈 때쯤에는 정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변호인의 말을 듣고, 이후에는 앞에 놓인 컵에 물을 따라서 연거푸 3차례 마시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재판에 임한 뒤 5분쯤 지나고 채 변호사는 다시 말을 건넸다. 박 전 대통령은 채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입꼬리를 올려 비교적 밝은 표정을 짓고, 이후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여러차례 붙였다 떼는 등 손짓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가 오후 3시46분쯤 휴정을 선언하자 법정을 나온 채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선고 결과로 재판이 불리해졌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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