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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이 부회장에 징역 5년…김진동 부장판사 누구?

법조계 "법리에 엄격·신중 기하는 인물"
진경준 전 검사장에 뇌물혐의 김정주 대표에 무죄선고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08-25 15:58 송고 | 2017-08-25 16:49 최종수정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News1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재판을 이끌어온 김진동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55)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번의 재배당 끝에 이번 사건을 맡았다.

그는 1968년 충남 서천군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한 뒤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조계는 김 부장판사가 법리에 엄격하고 사안을 잘 정리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뇌물죄 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넥슨 공짜주식' 의혹에 연루된 진경준 전 검사장(50) 사건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사건에 연루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7기)의 재판을 맡으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9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49)에게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 1월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8기수 선배인 김 전 부장판사에게 판사로서의 몸가짐을 언급하며 엄정한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선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6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발언기회를 달라고 하자 "증언을 거부한 증인의 말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듣지 않겠다"며 거절했다.

주변의 시선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심리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부하는 등 강단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대법원이 1·2심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법원 안팎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첫 사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공익성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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