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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위해'…장애동생 죽이고 자살시도한 장애인 2심서 감형

재판부 "가슴 아픈 사건…피고에게만 책임지워 무엇을 얻겠나"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2017-08-25 15:17 송고 | 2017-08-25 15:2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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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동생과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20대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5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20일 대전 소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발달장애 1급인 동생 B씨(18)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과 동생이 죽으면 어머니가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동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몸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죽으려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면서도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지르게 된 점과 A씨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가슴 아픈 사건이다, A씨에게만 책임을 지게 해서 무엇을 얻겠나"라며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형했지만 살인죄에 이 같이 감형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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