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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의붓아들 폭행치사 20대 계모 징역 12년 선고

방조 혐의 기소된 친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7-08-25 13:30 송고 | 2017-08-25 13:3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8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2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며 “아동에 대한 체벌과 학대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35)에게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C군(8)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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