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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 전직 CJ 부장에 징역 4년6개월

촬영 가담 동생은 징역 3년…성매매 여성 징역 8개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8-25 10:40 송고 | 2017-08-25 10:4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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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75)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씨(5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선씨의 동생(45)과 친구 이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성매매 영상 속 인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받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이들 네 사람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상에는 이건희 회장이 여성들에게 봉투를 건네고, 이들과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총 두차례에 걸쳐 9억원이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로 알려졌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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