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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잘해주냐"…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한 40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24 17:25 송고 | 2017-08-24 17:3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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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A씨(4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판사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1일 오전 11시30분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미리 저장해 둔 여성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지인인 것처럼 속이고 통화하면서 “가슴 크냐. 남자친구가 잘 해주냐. 못해준다면 내가 잘해 줄 수 있다. 지금 갈테니 만나자”고 말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이미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앞선 처벌 이후 일정기간 이상 성실히 생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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