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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딸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6년'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8-24 12:5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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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인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2급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지적장애인 3급인 아내 B씨와 자택에서 다툼을 벌이다 14개월 된 딸이 울음을 터트리자 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이불이 깔려있는 방바닥과 벽 쪽으로 수차례 던져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에 비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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