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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동구매에 투약·판매도 한 30대女 친구들 나란히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8-24 11:1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친구와 짜고 함께 마약을 구매한 뒤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33·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448만원, B씨에게는 295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1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고 20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3월 친구 A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고 1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돈을 모아 필로폰 4g을 함께 구매해 나눠 가진 뒤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그는 경찰에서 소변 채취 조사를 받게 되자 시료와 보리음료를 바꿔치기 하려다 들키기도 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B씨 등 지인에게도 마약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지만 자수한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는 않았다”도 판시했다.

또 이 판사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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