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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될듯…최장 10일 한가위 연휴

文대통령 공약사항…정부 관계자 "쉬는날 확정 분위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박승주 기자 | 2017-08-24 09:08 송고
© News1 황기선 기자
© News1 황기선 기자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있고 내부적으로도 10월2일은 쉬는날로 확정된 분위기"라며 "형식적인 절차가 남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10월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이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를 맞을 수 있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임시공휴일제는 지난 201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11항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의 적용을 받는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관보에 게재하면 된다. 보통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한 적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9월 셋째주까지 마련된 뒤 같은달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전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내수진작으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시 공휴일 선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런 방침을 언급했다. 김진표 전 위원장은 지난달 라디오 방송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8월14일과 2016년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대선날인 5월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장 11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했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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