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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 강남구청 직원 수사

한차례 소환 조사…횡령·배임 사건 수사는 진행 중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8-24 08:26 송고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민경석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민경석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한 강남구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강남구청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에 필요한 강남구청 전상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한차례 강남구청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자료 변환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전산정보과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구청에 전산정보과 자료 임의제출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은 지난 7일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가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스스로 자신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진술을 했고 구청 폐쇄회로(CC)TV에도 A씨가 자료를 삭제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이번주에 A씨를 소환 조사했다"며 "횡령·배임 혐의 사건은 직원 진술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남구청 일부 직원들이 예산을 빼돌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이 사건에 신 구청장이 연루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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