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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SNS홍보 부탁하고 선거운동 전 200만원 송금 혐의
법원 "총선 관련 돈 지급…죄질 가볍지 않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8-23 14:48 송고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2017.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2017.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달 30일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보낸 200만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액수인 200만원이 적다고만 할 수 없고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양형 부당과 함께 검찰이 위법하게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이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이씨에게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이씨가 최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부합해 허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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