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2017.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공식선거운동 전날인 같은달 30일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씨에게 보낸 200만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품 액수인 200만원이 적다고만 할 수 없고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기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 최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양형 부당과 함께 검찰이 위법하게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를 토대로 한 이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이씨에게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이씨가 최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부합해 허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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