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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계엄령 따른 당연절차 해석도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2017-08-23 11:28 송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명령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실제 출격대기명령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이 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최근 당시 한 공군 조종사의 발언을 인용,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에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이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전날(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 당시 공군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꼭 그런 지시가 광주 사태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답했다가 손 의원이 '광주 사태' 발언을 지적하자 바로 "말을 잘못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정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당연 절차일 뿐, '당시 공군이 광주 시민에 대해 폭격을 준비했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주로 전쟁이 임박했거나 전시에는 '전투준비태세'를 말하는 데프콘(Defcon)이 격상된다. 계엄령은 이와는 별개로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7월의 비상계엄을 제외하고, 1963년 한일회담 반대시위,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등 권력찬탈 세력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

통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 군은 전시에 대비해 각 부대 주요 화기에 무장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종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80년 5월17일 계엄령이 선포된 후 각 군에서 기본적인 무장이 이뤄졌거나 무장대기 상태를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폭격 임무를 띤 전투기의 경우 공대지 무장을 하고 전투대기를 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어지는 당연 절차로, 이를 '광주 시민에 대한 폭격 준비'로 곧바로 연결지어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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