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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불가능 가상화폐로 1500억대 투자사기단 적발

금융 피라미드 방식 투자자 모집…29명 검거 4명 구속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8-23 11:10 송고 | 2017-08-23 11:12 최종수정
국제 금융피라미드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 조직도. © News1
국제 금융피라미드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 조직도. © News1

155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7개월 만에 2배 이상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혹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국제 금융피라미드 사기업체 대표 A씨(45) 등 29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 범죄에 참여했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59명이며 이중 경기남부청이 29명을 붙잡아 국내 투자센터장 4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범인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검찰과 타 지역 경찰이 검거했다.

사기업체 대표이자 온라인 거래소 총책인 A씨 등 3명은 현재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로 경찰은 이들의 송환을 추진 중에 있다.

A씨 일당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서울 강남 등 전국 투자센터를 통해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인 '햇지비트코인'을 발행한 뒤 이를 구매할 경우 6~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범행했다.

특히 국내에 22개 투자자 모집센터를 개설하고 전국 규모의 투자유치 금융 피라미드 조직을 구축한 후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국내 및 해외에 개설에 자금을 수신했다.

이들에게 속아 투자한 이들은 적게는 13만원부터 많게는 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5억원을 투자한 경남의 한 주부는 이번 사기피해로 파혼에 이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006년 통신다단계 사기로 3200억원 상당 피해를 내고 여권을 위조해 필리핀으로 밀항한 인물이며 일당들도 당시 통신다단계 사기 범행 공범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실질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금 유통성이 없고 가격 상승도 업체가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FX마진거래, 선물옵션 등 복잡한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국제금융피라미드 조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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