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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1억 사기'…30년 근무 법원 女공무원 법정구속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8-23 10:09 송고 | 2017-08-23 10:2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동료와 이웃을 상대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빌려 잠적했던 법원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법원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57·여)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30여년간 법원에 근무하면서 동료와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억6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다.

의정부지법 소속이던 이씨는 주변인들에게 '노원에 아파트 10채가 있다, 철원에 좋은 물이 나오는 땅이 있는데 8억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다, 건물을 리모델링해 되팔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등의 말로 재력가 행세하며 현혹했다.

2013년 12월 결혼을 앞둔 의정부지법 동료 A씨에게 "결혼 준비하면서 마이너스 대출금이 있으면 어떡하냐. 30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고 10부 이자를 주겠다"면서 돈을 빌리는 등 A씨로부터 총 2억3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008년 3월에는 이웃에게 "나는 의정부지법 공무원이고 부동산 경매전문가다. 경매자금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며 총 2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수법으로 2014년 6월 지인에게 3억8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

2013년 7월에는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B씨를 상대로 "법원 후배 여직원이 집도 구해야 하고 어려워서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서 5000만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같은 시기 광진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직장동료에게 남편 소유 부동산 과세증명서를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한 뒤 수차례에 걸쳐 2억6500만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경매, 주식, 지하수 개발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했으나 번번이 실패해 고리대금으로 돌려막기하는 형편이었다.

이씨는 고위 법관 부속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주변과 친화력이 좋은 다정다감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평상시 고구마나 음료수 등 간식을 법관과 직원들에게 베풀면서 인맥을 다지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보여준 온화한 성품 때문에 이씨가 범행 후 잠적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법원직원들이 상당수였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갚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렸으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고인도 현실적으로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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