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가시권…年 580억 세수↑

개소세 인상안 기재소위 통과…담배소비세 등도 오를듯
업계 1위 필립모리스 2000만갑 수입…稅320억 ↑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08-23 10:5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일반(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되면서 나머지 제세공과금도 줄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뱃세가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연간 580억원(시장점유율 1% 가정시) 가량의 세수결손을 메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담뱃세 인상이 업계의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담뱃세 인상' 논란이 일 수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일반 담배 세금차이 1갑당 1579원

23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 1579원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소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등 총 3318원이다.

반면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1갑당(연초고형물 6g 기준) △담배소비세 528원 △지방교육세 23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38원 △개소세 126원 △부가가치세 415원 등 총 1739원에 불과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그동안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파이프담배와 같이 연초고형물 1g당 21원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올초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자담배로 분류되면서 1g당 88원이 부과됐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g당 73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러다보니 일반 담배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은 1갑당 1579원이나 적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전자담배나 파이프담배가 아닌 일반 담배로 분류하게 되면 세금이 크게 오른다.

실제 전날(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1갑당 5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궐련)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 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세금 인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개소세 개정안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같은 개정안들이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1739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은 일반 담배와 같은 3318원으로 1579원 인상된다.

아이코스. © News1 오대일 기자<br /><br />
아이코스. © News1 오대일 기자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제품가 인상 이어지면 소비자부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및 부담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일반 담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시장을 잠식할수록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를 세수 증대라기보다 '세수 결손'을 메우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지난해 총 담배 판매량 36억6000만갑을 기준으로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시장을 1% 점유할 경우 약 578억원(3660만갑x1579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되면 57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율체계대로라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날수록 정부의 담배세수는 줄어들게 된다"며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세액 차이만큼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담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관세청에 수입신고된 궐련형 전자담배 수입량은 3500톤으로, 수입액은 2931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6월 초 가장 먼저 국내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올해 약 2000만갑의 궐련형 전자담배를 수입했다. 이는 지난해 판매된 총 담배 판매량의 0.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체 수입량에 일반 담배 수준의 세금 부과를 가정하면 추가 세금 부담은 약 320억원에 이른다. 다만 개정안 시행 시점에 따라 올해 수입분 중 추가 세금 부담은 이보다는 적어진다.

문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담배업계는 세금 인상시 현재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율체계를 믿고 궐련형 전자담배를 수입해 판매했으나 세금체계가 바뀐다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 정부의 정책과도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oazho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