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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재판장의 네가지 질문

25일 오후 2시 1심선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17-08-23 06:00 송고
박영수 특별검사(왼쪽)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왼쪽)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17.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는 숨죽이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해외매출 비중이 90%인 글로벌 기업답게 전세계 언론의 이목도 서초동에 쏠리고 있다. 조지 앨런 전 미국 버지니아주지사는 최근 워싱턴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혐의에 연루돼 감옥에 갇히면서 삼성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며 "많은 이들은 이 부회장이 국가적인 중요도로 인해 열성적인 검찰의 타깃이 됐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양측은 지난 53차례의 공판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연결된 중대한 사안이고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만큼, 3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기록이 검토됐고 총 5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쟁점은 크게 네가지다. 재판의 큰 줄기는 이미 정식 재판 시작전에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3월2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크게 네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삼성전자 등 회사 자금으로 승마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이 이뤄졌다는 것이 공소사실인데 이를 인정하는지, 출연금을 내거나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원한 것인지 그 경위는 무엇인가 △공소장 취지는 삼성의 지원이 (최순실의) 사적이익 추구로 변질됐다는 것인데 이를 어느정도 인식한 것인가 △삼성전자가 독일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약계약을 했다는 전제로 공소장에 기재됐는데 이것이 허위인가 등이다.

위 4개의 질문은 5개월간의 재판 마지막까지도 특검과 삼성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첨예하게 다툰 쟁점이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재판부의 첫 질문에 대한 특검의 판단은 승마지원과 미르재단 출연금, 영재센터 지원 모두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일관된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삼성 측은 승마지원에 대해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 부탁한 이후 매년 해오던 국내 스포츠 관련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지원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미르재단 등은 전경련이 삼성 LG SK 등 국내 각 대기업에 출연금을 모으길래 낸 것일 뿐이라며 뇌물혐의는 부당하다며 맞섰다.

검찰은 2016년 11월 20일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피해자라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삼성에 대해서 '뇌물 공여 피의자'라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의 현안을 '경영권승계'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2017년 2월28일 기소됐다. 전경련 주도로 다른 대기업들도 출연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도 특검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다는 전략을 끝까지 유지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4월7일 첫 공판기일에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를 합의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물론 다른 범죄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승계작업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8월7일 결심공판에서 역시 송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증거 없는 사실인정이나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걱정된다"고 했다.

두번째 쟁점으로 삼성에서 최순실이 '비선실세'임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특검과 삼성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엇갈렸다.특검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차 독대 때부터 '비선 실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국정원급 정보력을 가졌다며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정유라 공주승마 의혹이 보도된 기사 등을 수차례 증거로 제시하며 삼성 측을 압박했다.

반면 삼성 측은 2015년 7월 29일 당시 대한승마협회장이었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올림픽 승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 출장을 갔을 당시 최순실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그로부터 최씨의 영향력을 전해들으며 비로소 최씨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이 알게된 시점은 최 전 실장으로부터 심상치않은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은 2016년 8월경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나흘 전인 7월25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마지원이 한화보다 못하다"며 호되게 질책을 당했다는 것으로, 미리 알았다면 그리 승마협회를 소홀히 했겠냐는 주장이다. 승마협회를 맡으라 해서 맡았을 뿐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삼성의 답은 딸 정유라에게만 지원이 집중되길 원했던 최 씨의 방해로 삼성의 스포츠 지원 계획이 변질된 것은 맞지만, 마지막까지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었다. 박 전 사장은 본인 피고인신문에서 "지원할 승마선수 선발은 기업 후원 차원에서 하려한 것"이라며 "2015년 10월까지 승마선수 추천을 받고 추가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11월 들어 최순실이 변덕을 부려서 승마지원이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와 체결한 용역계약 역시 실제 계약서가 존재하는 정상적 계약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삼성은 2015년 8월26일 코어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 9~10월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하고 이후 마필 구입비 등을 포함해 총 78억원을 보냈다. 이후 최순실이 삼성 지원에 불만을 표시하고 최씨가 직접 나서 승마선수 6명에 대한 지원계획을 오직 정유라만을 위한 것으로 변질시키려 하자 삼성은 2016년 8월 이후 송금을 중단한다.

이에대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당사자인 정유라는 "어머니 등으로부터 삼성에서 6명을 선정해 훈련시킨 다음 그 중 4명을 단체전에 출전시킨다고 들었다"며 "그 중 한 명이 본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는 지난 5월 "삼성 쪽에서 선수선발 방법을 찾는다고 얘기하면 (최씨가) '누구는 뽑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며 "선수 선발 명단을 올리면 최씨가 핑계를 대며 거절해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반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박 전 사장이 정씨는 코어스포츠를 통해 삼성이 단독 지원하고 이같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정씨 외 다른 선수들은 승마협회를 통해 따로 지원한다고 했다"며 다른 증인들과는 다른 증언을 내놓았다.

한편 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7일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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