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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 피해자 유족에 5억 배상" 판결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2017-08-22 15:53 송고 | 2017-08-22 16:33 최종수정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6.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범인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0시33분쯤 서울 강남역 근처 노래방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모는 지난 4월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구조를 요청했고, 공단의 도움을 받아 5월11일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소장에서 "딸이 기대수명 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장례비 300만원과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실질 손해배상으로 정했고, 재판부가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공단 성남출장소장 김덕화 변호사는 "이번 민사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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