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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은 잔인하고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더 잔인"

동물보호단체들, '개 전기도살 사건' 항소심 재판 앞서 동물학대자 처벌 요구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8-22 14:28 송고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일명 '개 전기도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News1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일명 '개 전기도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파기 및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News1

동물보호단체들이 개를 식용목적으로 전기도살한 개 농장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파기를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일명 '개 전기도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6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농장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부위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살법'을 임의로 개도살에 적용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권 일탈이며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잔인한 방식으로서 금지된 것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도축한 사건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파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축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살법'이 아니다"라며 "법상 전살법은 전기로 기절시킨 뒤 방혈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개 전기도살' 개 농장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News1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개 전기도살' 개 농장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News1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갯과 동물을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방식으로 인정돼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전기도살 행위와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들의 이빨자국 가득한 개농장의 쇠꼬챙이들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1심 판결은 오직 인간의 이익, 그것도 잔인하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하여 돈을 버는 극소수의 인간을 위한 잘못된 판결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며칠전에도 부산에서는 살고 싶어 철장을 탈출한 개의 사지를 묶은 뒤 수백미터를 질질 끌고 가서 죽인 끔찍한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배경에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모임' 소속 채수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관한 일반법이어서 다른 법에서 예외 규정이 없다면 동물보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예외규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으로 도살 할 수 있는 동물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이어 "1심 판결은 잔인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수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개농장 업자인 피고인 1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와 전국 개농장의 수많은 개들의 고통에 직결돼 있는 등 판결이 불러올 큰 파장을 헤아려 원심판결이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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