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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들키면 안돼'…교통사고 허위신고한 20대

(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2017-08-22 08:5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내용을 허위 신고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정모씨(25)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27일 오전 4시40분쯤 북구 용봉동 노상에 주차돼 있던 강모씨 소유의 아우디 차량을 자신의 라세티 차량으로 들이받아 뒷범퍼 등을 파손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정씨는 음주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강씨를 설득해 사고 일시와 장소를 같은날 오전 8시30분 다른지역 주차장으로 바꿔 허위신고했다. 정씨는 아우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백5만2100원의 상당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정씨가 허위신고한 교통사고 발생시간 이전에 강씨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뒤 혐의사실을 추궁한 끝에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moo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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