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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남성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8-21 21:27 송고 | 2017-08-21 21:29 최종수정
경찰로고.© News1
경찰로고.© News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몰래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씨는 20일 오전 3시8분쯤 여자친구 B씨(32)에게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보낸 뒤 "부모님과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에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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