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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부 '거짓증언 가능성' 문체부 前과장에 압색영장(종합)

검찰, 발부 직후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통화내역과 다른 증언…김종 전 차관과 대질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8-21 19:09 송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살생부'를 작성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혐의와 관련해 증언에 나선 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1일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 전 과장의 주거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고 영장 집행을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윤 전 과장이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윤 전 과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김모씨와 했던 통화내역, 문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언의 신빙성을 이유로 직권으로 증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윤 전 과장이 지난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렸고 김씨와 관련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 측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의 진술과도 상당히 다르다며 두 사람 간의 대질신문도 요청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아닌 법원 사무관이 집행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제출 받을 수 있는데 압수수색을 당사자인 검찰이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을 윤 전 과장으로부터 주로 들었다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김모씨의 진술과 윤 전 과장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과장은 검찰과 법정에서 모두 문체부 김모 국장에 대한 얘기만 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이에 재판부가 "김씨와 통화한 부분이 더 나왔냐"고 묻자 검찰 측은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김씨와 윤 전 과장은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문자가 12번, 통화가 5번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차례의 통화가 "국과장들의 세평 관련된 것 내용이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윤 전 과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앞선 증언에서)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번 밖에 안했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고 접촉 없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전 과장이 얼버무리면서 수차례 통화한 내용 사실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할 것 같다"며 휴정한 뒤 영장을 공식 발부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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