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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소급' 논란 자처한 정부…"정책 불신만 키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추가 할인" 밝혀...소급 적용 '번복'한 셈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08-20 18:11 송고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5% 요금할인율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 News1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5% 요금할인율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 News1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통신비 절감 공약 후퇴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애초에 소급적용은 이동통신3사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데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공언해 소급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 스스로 소급 적용을 번복한 모양새가 되면서 정책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오는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담은 공문을 지난 18일 이동통신3사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내달 15일부터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들은 25% 할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재 14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들.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 비중의 전체의 30%에 육박한다.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전체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가늠짓게 될 핵심 사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상향조치는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된 할인율은 20%. 상향된 25%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야한다. 이 경우, 요금할인 반환금이라는 위약금이 발생한다. 

요금할인율 5%포인트 상향으로 추가로 받는 할인 혜택이 위약금보다 크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약정에 가입한지 1~2달이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가 더 크다.

월 6만5890원인 SK텔레콤의 밴드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를 예로들면 2년 약정 기준으로 위약금보다 월 3200원의 가량의 추가 할인혜택이 더 큰 경우는 약정 5개월차까지다. 그나마 4개월차 위약금은 5만2800원, 5개월차는 6만6000원에 달해 24개월간 7만9000원을 추가로 할인받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1년 약정도 마찬가지. 1개월차 위약금이 1만3200원, 2개월차 2만6400원이고 3개월차만 돼도 위약금이 1년간 추가 할인 혜택인 3만9000원에 맞먹는 3만9600원으로 올라간다. 

결국 기존 20% 이용자의 경우, 갓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금까지 내면서 25%로 재약정을 맺는 선택을 할 유인책이 없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이 신규 가입자로 적용범위를 한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취지에 위배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소급 논란을 초래한 것은 정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통신비 인하 대책을 첫 발표하면서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2000원의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4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연간 12만원), 기존 가입자는 2000원(연간 2만4000원)의 혜택이 있다며 "1900만명에게 최대 1조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간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기존 가입자는 1·2년의 약정이 끝난 경우로 국한된다는 점은 간과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통3사와의 합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보니 정부 스스로 소급 적용을 번복한 꼴이 됐다"며 "정책에 대한 혼란만 커졌다"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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