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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에 전용 85㎡ 초과 중대형 전세임대 공급"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다음주 입법예고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7-08-20 09:54 송고
© News1

앞으로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전용면적 85㎡를 넘는 중대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용 85㎡ 이하로만 제한됐던 전세임대가 중대형으로 확대되면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계층의 주거질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으로 제한된 전세임대를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 면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그동안 제공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돼 왔다.
그동안 중소형 위주로만 공급되다보니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주거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임대 공급대상 중에는 노인·노숙자·보호아동·학교 밖 청소년 등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도 있는데 이들이 모두 중소형 주택에서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규정을 고쳐 가구원수가 많은 저소득층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85㎡ 초과 주택도 전세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다자녀가구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등이다. 다만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비용은 이전과 같다.

정부의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 1~2% 정도의 이자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입법예고된 뒤 이르면 오는 10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금액의 한도가 있어 서울에서는 어렵겠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저렴한 중대형 임대 주택이 있다"며 "넓은 주거면적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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