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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가위는 '텐·텐'(10월 열흘간) 황금연휴?

정부 관계자 "대통령 공약이라 내부적으로 확정"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8-19 09:00 송고
 © News1 박지혜 기자
 © News1 박지혜 기자

올 추석에는 최장 열흘동안 쉬는게 가능할까?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한달여 앞두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처로부터 지정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10월 2일 월요일은 일요일(1일)과 공휴일인 개천절(3일) 사이에 낀 평일이다. 이날만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황금연휴'를 맞을 수 있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내수진작을 통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의 '샌드위치 데이'에 대해 대통령의 임시 공휴일 선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런 방침을 언급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7월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추석 연휴에 평일인 10월2일이 중간에 하루만 끼어 있어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제는 지난 201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11항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의 적용을 받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에 게재하면 된다. 보통 해당일 직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박근혜 정부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날인 5월 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최장 11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내수 소비 진작과 지방 경기 활성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고 있으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은 난색을 표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사측은 휴일에 공장을 가동을 중지할 수도 없고 휴일수당까지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 역시 대기업 직원들과 달리 휴일에 근무해도 생산 여건상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임시공휴일에도 제대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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