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항소심도 무죄

법원 "성진지오텍 매각 일정 일방적 추진되지 않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8-18 10:38 송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매각 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예비실사 결과를 누락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수재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할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 전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포스코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61)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정 전 회장 또 2010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의 요구를 받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해 12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뇌물공여)도 있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고 몇 년이 흐른 후 성공한 사례인지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손실이 났다고 해도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hemo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