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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이별 통보' 하자 홧김에 불지른 50대 여성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8-18 10:00 송고 | 2018-04-02 14:54 최종수정
부산 사상경찰서는 동거남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씨(58·여)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방 안에 의류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이 불은 의류와 방바닥을 태워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동거남 김모씨(48)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고 말한 뒤 외출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남은 "집에 돌아오니 연기가 꽉 차있고 옷이 불에 타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김씨를 검거했고 그는 조사과정에서 "홧김에 그랬다"며 자백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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