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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관급공사 수의계약 따게 해준 청주시청 공무원 실형

공무원에게 업체 알선해준 업자도 징역형
法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청렴성 훼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8-17 22:32 송고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관급공사 알선업자가 소개해준 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과 알선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신모씨(49)와 알선업자 안모씨(54)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신모씨에게 1500만원을, 안모씨에게 6억8276만4639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청에서 청사 및 관사 시설유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신씨는 알선업자 안씨에게 청주시청의 각종 납품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400만원을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급공사 알선 전문업체 대표인 안씨는 창호업체 등 업자들에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주금액 10~15%를 받기로 한 뒤 총 171회에 걸쳐 6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신씨와 안씨가 뇌물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었다"며 "특히 안씨는 오랫동안 많은 수의계약 수주 대가로 큰 금액을 업체로부터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가 자신의 행동이 범죄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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